보증금, 월세 30만원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이것’, 초간단하게 신고하는 방법

보증금, 월세 30만원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이것’, 초간단하게 신고하는 방법

목차

  1. 30만원 초과 월세, 왜 꼭 신고해야 할까요?
  2. 월세 신고, 누가 해야 하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3. 월세 30만원 이상 신고, 초간단하게 따라하는 방법
  4.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5. 월세 신고,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30만원 초과 월세, 왜 꼭 신고해야 할까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이제는 국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라고 부르는데요.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임대차 계약 내용을 정부에 신고함으로써 보증금이나 월세가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방지하고, 임차인이 전세사기나 불법 계약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과거에는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을 때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입신고를 하는 것만으로 충분했지만, 이제는 월세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자동으로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월세 30만원 이상이거나, 보증금 6,000만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를 통해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거나, 임대료가 너무 비싼 지역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임대차 보호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신고를 완료하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임차인에게 매우 편리한 기능입니다. 즉, 월세 계약 신고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과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세 신고, 누가 해야 하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월세 계약 신고 의무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쪽만 신고해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거부할 경우 임대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8월 1일에 월세 계약을 맺었다면, 2025년 8월 31일까지는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만약 계약 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이나 월세를 변경하여 재계약을 했다면, 변경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사를 가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월세 30만원 이상 신고, 초간단하게 따라하는 방법

월세 신고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 신고오프라인 신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편리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를 선호하며, 정부는 이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방법 1: 온라인으로 초간단하게 신고하기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됩니다.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포털사이트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검색하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여 접속합니다.
  2. 로그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3.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 선택: 메인 화면 상단 또는 좌측 메뉴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클릭합니다.
  4. ‘신규’ 신고 선택: 새로운 계약을 신고하는 경우 ‘신규’를 선택합니다.
  5. 신고서 작성: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정보를 그대로 입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택의 주소, 계약 기간, 보증금 및 월세 금액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주소 확인’ 버튼을 눌러 정확한 주소를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계약서 첨부: 스캔한 계약서 파일(JPG, PDF 등)을 첨부합니다. 계약서가 있어야 신고가 가능하며, 이 계약서 파일을 첨부해야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7. 신고서 제출: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첨부 파일을 올렸다면, ‘신고서 제출’ 버튼을 누릅니다.
  8. 신고 확인: 제출 후 며칠 내에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필증을 확인하고 보관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방법 2: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기

온라인 사용이 어렵거나,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고 싶다면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필요 서류 준비: 임대차 계약서 원본, 임대인 및 임차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2. 관할 주민센터 방문: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3. 신고서 작성 및 제출: 비치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신고필증 수령: 서류 심사가 완료되면 신고필증을 현장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신고 기한을 얼마나 지났는지, 계약 금액이 얼마나 큰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깜빡 잊고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또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어 임차인의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우선순위를 갖게 하는 중요한 효력을 가집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사를 가거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월세 신고는 단순히 의무 이행을 넘어,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세 신고,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월세 신고에 대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웹사이트나, 정부24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나 국토교통부 콜센터를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월세 30만원 이상, 이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이 간단한 신고 절차를 통해 안정적인 임대차 계약 생활을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