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행 당일 출국 가능? 긴급여권 발급 기간 일본 매우 쉬운 방법 완벽 정리
즐거운 일본 여행을 앞두고 공항에 도착했는데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여권을 분실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마세요. 비전자 단수여권인 긴급여권을 활용하면 당일 발급받아 바로 출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본 여행을 위한 긴급여권 발급의 모든 것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목차
- 긴급여권이란 무엇인가?
- 긴급여권 발급 대상 및 유효기간
- 일본 여행 시 긴급여권 사용 가능 여부
- 긴급여권 발급 준비물 및 비용
- 긴급여권 발급 절차 및 장소
- 긴급여권 발급 기간 및 소요 시간
- 긴급여권 발급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1. 긴급여권이란 무엇인가?
- 정식 명칭은 ‘비전자 단수여권’입니다.
- 전자칩이 내장되지 않은 형태의 여권입니다.
- 1회 사용 시 효력이 상실되는 단수여권입니다.
- 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합니다.
2. 긴급여권 발급 대상 및 유효기간
- 발급 대상
- 여권의 분실, 훼손이 발견된 경우
-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잔여 유효기간이 부족한 경우
- 가족의 사망이나 병간호 등 긴급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 기타 외교부 장관이 인정하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 단, 왕복 1회에 한해 사용 가능하며 귀국 시 효력이 소멸됩니다.
3. 일본 여행 시 긴급여권 사용 가능 여부
- 일본은 긴급여권(비전자 단수여권) 소지자의 입국을 허용하는 국가입니다.
- 별도의 비자 없이 무비자 관광 입국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긴급여권은 일반 전자여권과 달리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입국 심사 시 대면 심사를 거쳐야 하며, 숙소 정보와 귀국 항공권 제시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4. 긴급여권 발급 준비물 및 비용
- 필수 준비물
- 여권발급신청서 (현장 비치)
- 긴급여권 발급 사유서 (현장 비치)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분)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존 여권 (훼손된 경우나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반납 필요)
- 발급 비용
- 일반적인 사유: 53,000원
- 인도적 사유 (가족 사망, 위독 등 증빙서류 제출 시): 20,000원
- 신용카드 및 현금 결제 모두 가능합니다.
5. 긴급여권 발급 절차 및 장소
- 발급 장소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중앙 G카운터 인근 외교부 여권민원센터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2층 중앙 정부종합행정센터 내 외교부 여권민원센터
- 전국 181개 여권사무 대행기관 (구청 및 시청 등)
- 발급 단계
- 해당 기관 방문 및 접수 가능 여부 확인
- 신청서 및 사유서 작성
- 사진 및 신분증 제출
- 수수료 결제
- 지문 등록 및 본인 확인
- 심사 후 여권 수령
6. 긴급여권 발급 기간 및 소요 시간
- 발급 기간
- 당일 즉시 발급이 원칙입니다.
- 소요 시간
- 인천공항 기준: 접수 완료 후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 대기 인원이 많을 경우 시간이 더 지연될 수 있으므로 비행기 출발 최소 3~4시간 전에는 도착해야 합니다.
- 구청 등 지자체 기관: 당일 발급이 가능하나 기관 상황에 따라 2~3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운영 시간
-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오전 9시 ~ 오후 6시 (법정공휴일 휴무)
-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에는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비행 시간과 센터 운영 시간을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7. 긴급여권 발급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지문 채취 불능 시 발급 불가
- 본인 확인을 위한 지문 채취가 불가능한 경우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8세 미만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동행해야 하며, 부모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빈번한 분실자 제한
-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여권을 분실한 기록이 있는 경우 발급 심사가 엄격해지며 당일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항공사 확인
- 일부 저가 항공사의 경우 비전자 여권 승객의 탑승을 내부 규정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므로 발급 전 항공사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사용 후 폐기
- 긴급여권으로 한국에 돌아온 후에는 해당 여권을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일반 전자여권을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경유지 확인
- 일본 직항이 아닌 타 국가를 경유할 경우, 해당 경유 국가가 비전자 단수여권을 인정하는지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예: 미국 경유 시 비전자 여권은 비자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