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5분 만에 끝내는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및 출력, 초보자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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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인가?
  2. 인터넷 발급 전 준비사항: 딱 두 가지만 챙기세요
  3. 기본증명서 발급 절차 1단계: 사이트 접속 및 본인 인증
  4. 기본증명서 발급 절차 2단계: 증명서 종류 선택 및 신청
  5. 기본증명서 발급 절차 3단계: 출력 및 최종 확인
  6. 자주 묻는 질문(FAQ) 및 인터넷 발급 시 유의사항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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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는 개인의 출생, 사망, 국적 취득 및 상실 등 가장 기본적인 신분사항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관공서 방문 없이 집에서 손쉽게 발급받으려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정부24와 같은 다른 민원 포털에서도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발급 페이지로 연결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족관계등록 관련 증명서는 법원 시스템을 통해 관리 및 발급되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를 직접 이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24시간(시스템 점검 시간 제외) 언제든지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무엇보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가 무료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직접 주민센터나 구청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통당 1,000원)를 절약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본인 외에도 배우자, 부모, 자녀의 기본증명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불가하며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인터넷 발급 전 준비사항: 딱 두 가지만 챙기세요

온라인으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만 확인한다면 발급 과정의 90%는 이미 끝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 수단입니다. 과거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수였지만, 현재는 금융인증서나 카카오톡, 네이버 등에서 제공하는 간편인증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어 인증 절차가 매우 간편해졌습니다. 평소 사용하는 간편인증 수단을 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발급 가능 프린터입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되는 증명서는 위변조 방지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모든 프린터에서 출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프린터 발급 테스트를 통해 현재 연결된 프린터가 증명서 출력을 지원하는 모델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발급 가능 목록에 없는 프린터라면 출력이 불가능하여 발급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접속 후 메인 화면에서 ‘프린터 발급 테스트’를 먼저 진행해보는 것이 시간 낭비를 막는 매우 중요한 팁입니다. 발급 테스트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면 바로 본 발급 절차로 넘어가면 됩니다.

기본증명서 발급 절차 1단계: 사이트 접속 및 본인 인증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입력하거나 주소(efamily.scourt.go.kr)를 직접 입력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접속 후 메인 화면 상단 또는 중앙 메뉴에서 ‘기본증명서’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이용약관 동의 화면이 나타나는데, 전체 동의를 체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추가 정보 확인을 위한 부모, 배우자, 자녀 중 1인의 성명을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이 추가 정보 확인은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인이 아는 가족 구성원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정보 입력 후에는 본인 인증 창이 나타납니다. 앞서 준비한 인증 수단(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 확인을 완료합니다. 간편인증을 선택할 경우, 카카오톡이나 페이코 등의 앱을 통해 인증 요청 알림이 오므로 휴대폰을 준비하고 있으면 편리합니다.

기본증명서 발급 절차 2단계: 증명서 종류 선택 및 신청

본인 인증이 완료되면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발급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발급 대상자, 증명서 종류, 증명서 상세 유형,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신청 사유 등을 선택해야 합니다.

  1. 발급 대상자 선택: ‘본인’을 기본으로 선택합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의 증명서가 필요하다면 해당 인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본인 인증 후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추가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증명서 종류 선택: 반드시 ‘기본증명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주 헷갈리는 ‘가족관계증명서’와는 다른 문서입니다.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3. 증명서 상세 유형 선택: 기본증명서는 일반, 상세, 특정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일반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만 나타납니다.
    • 상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인지, 친권, 국적, 개명, 성별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이 자세히 나타납니다.
    • 특정증명서: 법규에 따라 특정 사항(예: 친권·후견, 국적 취득·상실 등)만 선택하여 표시됩니다.
    • Tip: 제출처의 요구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보통 ‘상세’ 또는 ‘일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명 사실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면 반드시 ‘상세’를 선택해야 합니다.
  4.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전부 공개’ 또는 ‘일부 공개’를 선택합니다. 제출처의 요구 사항에 맞춰 선택해야 합니다. 보통 금융기관이나 관공서 제출 시에는 ‘전부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수령 방법: ‘직접 인쇄’를 선택합니다.
  6. 신청 사유: 용도에 맞는 사유를 선택합니다. (예: 국내 기관 제출, 해외 제출 등)

모든 선택을 완료하고 ‘발급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최종 발급 요청이 완료됩니다.

기본증명서 발급 절차 3단계: 출력 및 최종 확인

발급 신청을 누르면 곧바로 증명서 출력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준비 단계에서 확인한 발급 가능 프린터로 정상적으로 출력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출력 화면에서 ‘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실제 증명서가 출력됩니다. 만약 출력이 되지 않고 오류가 발생한다면, 프린터 발급 테스트를 다시 진행하거나, 해당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프린터 모델인지 재확인해야 합니다. 때로는 보안 프로그램 충돌이나 브라우저 설정 문제로 출력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수 있으니, 안내되는 오류 메시지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출력된 기본증명서의 하단에는 위변조 방지 마크와 발급 번호가 찍혀 있어야 정상적인 문서입니다. 증명서가 성공적으로 출력되었다면,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및 출력 과정은 최종적으로 완료됩니다. 수수료 없이, 관공서 방문 없이 집에서 초스피드로 민원 서류를 해결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및 인터넷 발급 시 유의사항

Q. 인터넷으로 형제/자매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인터넷 발급은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의 증명서에 한정됩니다. 형제/자매 등 그 외 가족의 증명서는 위임장 등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주민센터나 구청 등 등록관서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 가능합니다.

Q. 인터넷 발급 시 수수료가 정말 무료인가요?
A. 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발급은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다만, 주민센터나 무인발급기 등 오프라인 발급 시에는 통당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Q. 프린터가 없는데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위변조 방지를 위해 PC에 PDF 등 파일 형태로 저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단, 최근에는 모바일 정부24 앱의 ‘전자문서지갑’ 서비스를 이용하여 증명서를 발급받고 전자적인 형태로 제출하는 방법이 도입되었으니, 제출처에서 전자 증명서를 허용하는지 확인하고 해당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PC에서 종이로 출력하려면 반드시 발급 가능한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Q. ‘상세증명서’와 ‘일반증명서’ 중 어떤 것을 발급받아야 하나요?
A. 제출처의 요구 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의 경우 개인의 현재 신분 관계만 확인하는 ‘일반증명서’로 충분하지만, 개명이나 국적 변경 이력 등 과거의 모든 신분 변동 사항까지 자세히 확인해야 할 경우(예: 평생교육사 자격 신청 등 특정 목적)에는 ‘상세증명서’나 ‘특정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제출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종류를 확인 후 발급받아야 합니다. 잘못 발급받으면 다시 발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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