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이제 고민 끝! 초간단 방법으로 3분 만에 끝내는 비법
목차
- 전월세 신고, 왜 해야 할까요?
- 전월세 신고, 누가 해야 할까요?
- 전월세 신고를 위한 준비물
-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초간단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계약 정보 입력하기
- 임차인 정보 입력하기
- 필요 서류 첨부하기
- 오프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
- 전월세 신고를 놓쳤다면? 과태료와 그 해결책
- 전월세 신고, 자주 묻는 질문 (FAQ)
1. 전월세 신고, 왜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혹시 전월세 계약을 마치고 나서 “이거 신고해야 하나?” 하는 고민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전월세 신고를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로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국가가 임대차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임차인을 위한 더 나은 주거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단순히 의무를 지키는 것 외에도, 전월세 신고를 통해 임차인은 확정일자 부여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를 완료하면 별도로 동사무소나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는 요즘,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인 셈이죠. 또한, 소득공제나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때도 전월세 신고 내용이 중요한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전월세 신고, 누가 해야 할까요?
전월세 신고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입니다. 다만,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당사자 중 한 명이 위임장을 가지고 단독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지만, 한 명이 신고를 하면 상대방에게 신고 내용이 통보됩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그리고 경기도를 제외한 시·군 지역의 경우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 다만, 계약 금액이 이 기준을 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원한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0만 원인 경우에도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전월세 신고를 위한 준비물
전월세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매우 간단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든 오프라인으로 신고하든 공통적으로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가장 중요한 준비물입니다. 계약서 사본이나 사진 파일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주택의 주소, 계약 기간, 보증금 및 월세 등 주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분증: 신고를 하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계약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계약 당사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위임장에는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인적사항, 위임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초간단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많은 분들이 전월세 신고를 가장 쉽게 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신고를 선호합니다. 특히, 임차인 혼자서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매우 유용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하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검색하면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4.1. 계약 정보 입력하기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 화면에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신고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하는데, 여기서 임대 주택의 소재지 정보를 입력하고 계약 유형(신규, 갱신 등)을 선택합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 주택의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4.2. 임차인 정보 입력하기
다음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개인 정보는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특히,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신고 완료 통보를 받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3. 필요 서류 첨부하기
마지막으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는 단계입니다. 미리 준비한 임대차 계약서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스마트폰으로 계약서를 사진 찍어 파일로 저장한 후 첨부해도 무방합니다. 파일 첨부 후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신고가 완료되면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며칠 내로 담당 공무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 신고 완료 통보를 받게 됩니다. 보통 1~3일 정도 소요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오프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분들은 직접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비치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신고서 양식은 인터넷에서도 미리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와 함께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그리고 신분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고는 온라인 신고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지만,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문의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6. 전월세 신고를 놓쳤다면? 과태료와 그 해결책
전월세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만약 기한을 넘겨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신고 지연 기간과 보증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늦게라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진 신고의 경우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망설이지 말고 즉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고를 완료하세요.
7. 전월세 신고,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묵시적 갱신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묵시적 갱신은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 또는 차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Q2: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없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담긴 신고서만으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는 구두 계약의 경우, 추후 분쟁의 소지가 크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Q3: 주택 월세 신고를 하면 임대인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나요?
A: 전월세 신고를 통해 임대 소득이 노출될 수 있어 임대인의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월세 신고는 법적 의무이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Q4: 월세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A: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가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전월세 신고를 통해 받은 확정일자가 세액공제 신청 시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연말정산 시 주택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 내역 등을 제출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Q5: 전월세 신고 시 임대인의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A: 임차인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동의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임대인에게 신고 내용이 통보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협조를 거부하더라도 임차인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