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 안 가도 OK!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매우 쉬운 방법
가족관계증명서가 급하게 필요한데 근처에 주민센터가 없거나 시간이 부족해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클릭 몇 번만으로 무료 발급이 가능합니다. 복잡해 보이는 행정 절차도 순서대로 따라 하면 5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매우 쉬운 방법을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목차
- 인터넷 발급 전 준비사항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및 본인인증
- 발급 대상 및 증명서 종류 선택하기
- 발급 상세 옵션 설정법 (일반, 상세, 특정)
- 수령 방법 및 신청하기
- 자주 묻는 질문 및 주의사항
1. 인터넷 발급 전 준비사항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과 출력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본인 인증 수단: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PASS, 삼성패스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출력 장치: 종이로 출력할 경우 연결된 프린터가 있어야 하며, 파일로 저장할 경우 PDF 저장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브라우저 환경: 크롬, 엣지, 웨일 등 대부분의 최신 브라우저에서 원활하게 구동됩니다.
- 수수료: 인터넷 발급은 방문 발급(1,000원)이나 무인민원발급기(500원)와 달리 무료입니다.
2.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및 본인인증
가장 먼저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포털 사이트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 메인 화면 중앙에 위치한 가족관계증명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 이용약관에 동의 체크를 합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 확인(부 성명, 모 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등록기준지 중 하나 선택)을 입력합니다.
-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3. 발급 대상 및 증명서 종류 선택하기
인증을 마치면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누구 기준으로 뽑을지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 발급 대상자 선택:
- 본인: 본인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가 표시됩니다.
- 가족: 부모, 배우자, 자녀 중 한 명을 선택하여 그 사람 기준의 증명서를 뗄 수 있습니다.
- 증명서 종류 선택: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이 나옵니다.
-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개명, 사망 등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유무 및 혼인, 이혼 사실이 나옵니다.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 관련 정보가 필요할 때 선택합니다.
4. 발급 상세 옵션 설정법 (일반, 상세, 특정)
용도에 따라 포함되는 정보의 범위가 다르므로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형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일반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자녀 정보만 나옵니다.
- 상세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사망, 출가 포함) 정보가 상세히 나옵니다. 과거의 기록까지 필요할 때 선택합니다.
- 특정증명서: 신청인이 선택한 정보만 노출되도록 필터링하여 발급받는 형식입니다.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 전부 공개: 본인 및 가족의 뒷자리까지 모두 표시됩니다.
- 부분 공개: 생년월일만 표시되고 뒷자리는 별표 처리됩니다.
- 신청대상자 본인만 공개: 본인만 뒷자리까지 표시됩니다.
5. 수령 방법 및 신청하기
마지막으로 어떻게 서류를 전달받을지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 수령 방법 선택:
- 직접 출력: 프린터로 종이 문서를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합니다.
- 전자문서지갑: 스마트폰 정부24 앱의 전자문서지갑으로 전송합니다.
- 화면 열람: 출력 없이 화면으로 내용만 확인합니다.
- 신청 사유 선택: 개인 신분 증명, 가족관계 증명, 연말정산, 학교 제출 등 해당 사유를 선택합니다.
- 발급하기 버튼 클릭: 모든 설정이 끝났다면 하단의 발급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PDF 저장 팁: 프린터 선택 화면에서 대상을 PDF로 저장 또는 Microsoft Print to PDF로 설정하면 파일로 보관이 가능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및 주의사항
원활한 발급을 위해 아래 사항을 미리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용 시간: 대법원 인터넷 발급 서비스는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 확인 불가 시: 본인 명의의 인증서가 없거나 외국인인 경우 인터넷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 개명 정보 반영: 개명을 한 경우 정보 반영까지 며칠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처리 완료 문자를 받은 후 발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출력 오류: 보안 프로그램 미설치나 프린터 드라이버 호환성 문제로 출력이 안 될 경우, 고객센터 메뉴의 프로그램 수동 설치를 진행하십시오.
- 형제/자매 출력: 형제나 자매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 대상자를 설정하여 출력하면 형제자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