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단위 계약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쉬운 계산 방법 알려드릴게요!
목차
- 1년 단위 계약직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1년 단위 계약직 퇴직금 계산 방법
- 평균임금 계산
- 근속기간 계산
- 퇴직금 산정
- 퇴직금 관련 주의 사항
- 궁금증 해결 Q&A
1년 단위 계약직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흔히 1년 단위 계약직은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년 단위 계약직이라도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1년 단위 계약직 퇴직금 계산 방법
1년 단위 계약직 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1. 평균임금 계산
-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총임금을 퇴사 전 3개월 총 일수로 나눈 하루 임금입니다.
- 예시:
-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총임금: 4,500,000원
- 퇴사 전 3개월 총 일수: 90일 (3개월 * 30일)
- 평균임금 = 4,500,000원 / 90일 = 50,000원
2. 근속기간 계산
-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말합니다.
- 1년 단위 계약직의 경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 Aさんは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월 1일까지 1년 계약으로 근무했습니다.
- Aさんの 근속기간은 1년입니다.
3. 퇴직금 산정
- 퇴직금은 평균임금 x 근속기간으로 계산됩니다.
- 예시:
- 평균임금: 50,000원
- 근속기간: 1년 (365일)
- 퇴직금 = 50,000원/일 x 365일 = 18,250,000원
퇴직금 관련 주의 사항
- 비자발적 퇴직의 경우, 퇴직금 산정에 해고예고수당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 퇴직금 산정에 사망퇴직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사용자로부터 직접 지급받습니다.
궁금증 해결 Q&A
Q: 1년 단위 계약이 끝나고 다시 1년 계약을 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이 경우, 두 계약 기간을 합산하여 근속기간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월 1일까지 1년 계약으로 근무한 후, 2024년 1월 2일부터 2025년 1월 1일까지 다시 1년 계약으로 근무한다면, 근속기간은 2년이 됩니다.
Q: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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